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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~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교적응이나 학업, 진로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1. 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*2006.1.1~2017.12.31 출생자 /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은 안됨
2. 신청기간
2024.5.1~ 2024.09.30
3.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신청장소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들고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방문
4. 지원금액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, 중학생 연 50만 원,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신청자 명의의 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하며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는 소멸
5. 문의처
전국 가족센터 1577-9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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